경남도, 김장철 고춧가루, 젓갈류 등 제조업체 강력 단속

6일부터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대상 도, 시군 합동 점검 실시

신석철 기자 | 기사입력 2014/11/05 [10:48]

경남도, 김장철 고춧가루, 젓갈류 등 제조업체 강력 단속

6일부터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대상 도, 시군 합동 점검 실시

신석철 기자 | 입력 : 2014/11/05 [10:48]
경남도는 오는 11월 6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철 성수식품(고춧가루, 젓갈류, 소금, 양념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를 대상으로 도, 시군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 자료사진     ©신석철 기자



경남도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19개 기관 22명이 동원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식용 원료 사용 여부, 무표시 또는 무등록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판매 여부, 중량을 늘릴 목적으로 물을 첨가해서 젓갈류 등을 제조하는 행위, 고춧가루 제조 시 타르색소 또는 홍국적색소 등 착색제 사용여부, 원료보관실 및 제조가공시설의 청결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김장철 성수식품인 농산물(배추, 무, 마늘, 생강), 젓갈류(멸치액젓, 새우젓), 고춧가루, 고추맛가루 등 90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타르색소,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수거된 제품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기준·규격검사 등을 거치게 되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결과 무허가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불법 첨가물을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영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위반업소를 강력히 행정조치하고,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 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근현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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