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과 故 김태환군의 어머니 박정숙씨 기자회견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법 4월 국회 통과 되야"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5/03/10 [15:52]

서영교 의원과 故 김태환군의 어머니 박정숙씨 기자회견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법 4월 국회 통과 되야"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5/03/10 [15:52]
故 김태환군의 어머니 박정숙씨가 10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태완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의원과 동행한 이들은 16년전 대구황산테러로 사망한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어머니로 자식을 보낸 아픔의 슬픔이 그대로 묻혀져 있었고 기자회견 시작부터 눈시울이 붉어졌고 결국 울음을 터트리며 현행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와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는 DNA등이 발견될 경우 성범죄의 공소시효 중단가는토록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영교 의원과 고 김태완군 어머니 기자회견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16년전인 1999년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은 의문의 남성으로 부터 얼굴과 몸에 고농도 황산을 뒤집어 쓰는 황산테러를 당한뒤 49일간 고통속에 투병하다 숨지게 됐다.이 사건 당시 김태완군은 물론 태완군의 친구의 증언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태완군의 부모의 끈질긴 하소연과 억울함을 호소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재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현행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007년 25년으로 개정 됐으나 태완이 사건은 개정전 사건으로 당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태완이 사건은 이대로 영구미제가 될뻔했으나 2014년 7월4일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태완군의 부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 된바 있다.이에 지난 2월 9일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한 상태이다.만약 대법원에서 재항고마저 기각된다면 태완이 사건은 영구 미제가 불가피 하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골소시효를 폐지하는 골자로 하고 있으며,살인이외의 성범죄의 경우 DNA등 과학적 증거거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 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공소시효가 중단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작년 10월 대구고법 국정감사에 앞서 태완군의 부모를 직접 만나 당시 대구고법장에게 태완군 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결국 지난2월3일 기각됐다"며"현행 공소시효제도가 살인죄 등의 중범죄도 일정기간만 지나면 처벌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체에 공소시효제도 전반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현행 공소시효제도는 범죄자를 밝히기 어려웠던 과거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 만큼,수사인력이 확대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특히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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