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주지승 징역 13년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1/07/31 [13:53]

동거녀 살해 주지승 징역 13년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1/07/31 [13:53]
[울산 = 김영호] 한 사찰의 주지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두고 울산지방법원은 주지승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승려 손모(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승려인 피고인이 약 8년간 동거해 온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사안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점, 흉기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목 부위 등을 최소 15차례 이상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혹은 사망하여 더 이상 반항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옷가지 등으로 감싸 불상 앞에 옮겨두고, 범행 장소에 소화기 분말가루를 뿌려 죄적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참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신고한 점, 벌금형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도 평결에서 전원이 유죄를 인정했고 심신미약에 대해 모두 부정했다. 

배심원 9명 중 4명이 징역 15년, 징역 14~10년을 각 1명이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은 지난 5월 14일 동거녀와 술을 마시면서 사찰 운영권 및 사찰수입금의 관리 권한과 관련,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자가 생겼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옷방에 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피해자의 뒷머리, 어깨 및 목 부분을 수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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