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보다 관리 연체비 크다면 일부 돌려 받아야

울산지법 "민법상 과다한 손해배상 법원 조정 가능"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1/08/01 [10:43]

임대료 보다 관리 연체비 크다면 일부 돌려 받아야

울산지법 "민법상 과다한 손해배상 법원 조정 가능"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1/08/01 [10:43]
울산지방법원 소액12단독 장석준 판사는 임대료보다 더 많은 나온 관리비 연체료가 부당하다며 낸 이모(33)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장 판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지연손해금 및 연체이자 지급약정은 임차인인 원고가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인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위약금약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인 점, 결국 차임 및 관리비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현행 이자제한법상 약정이자율 한도인 연 30%와 비교하였을 때 월 3%의 연체이자에 지연손해금까지 임차인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춰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체이자를 총 160만원으로 제한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씨는 16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24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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