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강제개종의 폐해를 알리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민권익의 문제

이단 전문가 진목사의 강제개종활동,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어

조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2/01/07 [15:07]

부산지방법원, 강제개종의 폐해를 알리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민권익의 문제

이단 전문가 진목사의 강제개종활동,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어

조수진 기자 | 입력 : 2012/01/07 [15:07]
지난 12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판사 이흥구, 박현진, 문기선)는 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출신 진목사가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강제개종교육의 폐해를 알리고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전체의 내용 취지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 판결에 앞서 지난 11월 전주지방법원은 진씨가 신천지 소속 전주 시온교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진씨의 일방적 이단 지목 및 비판의 신뢰성을 감쇄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유인물 작성ㆍ배포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위 피고인들은 사건의 유인물에서 진목사의 강제 개종행위와 관련 형사 처벌된 전력, 돈벌이 목적의 개종사업 및 세미나강연, 가족들을 동원한 개종강요로 인한 가정파탄, 학력 등을 거론하며 도덕적 자질을 문제시하였다.

2008년 10월 진목사는 하나님의 교회 신도인 정백향씨(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를 개종시키기 위해 자신의 교회에 감금하여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 정씨는 진목사가 개종강요의 과정에서 납치, 감금, 폭행을 조장하고, 개종이 빨리 되기 위해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개종이 되지 않자 미친 사람 취급하여 분위기를 조장해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했다며 분개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2007년 울산에서는 개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둔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강제 개종피해자들은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 모임’,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등을 만들어 특정교단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이단 지목 및 강제개종이 오히려 인권침해 및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항의시위를 하는 등 강제 개종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진목사로부터 강제 개종피해를 당했다는 김모씨(남, 영도)는 진목사가 개입하기 전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목사가 개입하여 자신이 다니는 교단을 이단이라고 지명하고, 실제 있지도 않은 감금, 가출조장, 휴학조장, 이혼조장 등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족들에게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가족들이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제 개종교육장소로 끌고 갔으며 감금된 상황에서 개종을 강요당하고 폭행당했다며 진목사의 행위를 비난했다.

자신을 기독교 교인이라고 밝힌 이모씨(남, 연제구)는 “개종을 강요하는 부모나 목사나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폭력이나 강요는 옳지 않다고 본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이단에 빠진 그 영혼을 돌이키기 원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본다. 오히려 이단이라는 그 말에 가족들이 과민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만약 그런 부모의 심리를 이용하여 개종을 돈벌이로 악용한 목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봐야 할 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강제 개종교육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 학대를 하는 가정폭력 행위가 수반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는 인권범죄라는 점에서 단순히 가족 간의 불화나 특정 교단에 국한된 종교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타 교단에 대하여 자신의 종교적인 비판은 할 수 있으나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선교가 아니라 인권침해요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위의 판결에서 법원은 진목사의 강제 개종과 이단세미나에 대하여 “진씨의 종교적인 비판보다는 비판의 내용이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유린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 개종교육의 대표적인 인물로 대변되는 진목사의 이번 명예훼손 소송 결과로 강제 개종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강제 개종교육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근절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아름다운 세상 2012/07/21 [12:40] 수정 | 삭제
  • 종교는 자유 아닌가? 어떻게 사람을 강제개종시킨단 말인가? 그건 개종이 아니라 세뇌인것이다. 인생은 각자 개 개인에 자유아닌가
  • 사랑투 2012/03/09 [16:41] 수정 | 삭제
  • 강제개종 일삼는 비양심적인 목자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 자유 2012/02/24 [10:41] 수정 | 삭제
  • 20세 이상이면 스스로 판단, 지성,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써..
    신앙을 할 수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다면 이건 무엇일까요??
  • 청운 2012/02/23 [12:58] 수정 | 삭제
  • 개종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로 바꾸는 것일까요?
    자기것이 참이라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사람이 하는 것이 거짓이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자기것이 참이면 다른사람것도 참일수 있지 않을까요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 승리 2012/02/18 [16:33] 수정 | 삭제
  • 그 어떤 이유에서든 강제 개종교육은 없어져야 한다.
  • 사랑초1 2012/02/10 [19:52] 수정 | 삭제
  • 강제 불법 개종교육은 인권유린이며 위법행위이다.
    그들이 법망을 피해간다 할 지라도 그에대한 댓가는 반드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행한대로 갚아 주신다 하였기에...
    이 사회는 이들이 두번다시 발 붙일수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