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영월지청, 인성교화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시행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교화 프로그램 실시

조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2/06/19 [17:55]

춘천지검 영월지청, 인성교화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시행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교화 프로그램 실시

조수진 기자 | 입력 : 2012/06/19 [17:55]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지청장 백용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특히 인성교화를 필요로 하는 소년범에 대하여 인성교화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률적으로 소년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남ㆍ여를 포괄하며, 형사미성년을 규정하고 있어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현재 소년범에 대하여 검찰에서 단순 기소유예 또는 형식적인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자의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사실상 미비하였다. 영월지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소년범에 대한 입체적 처분의 필요성을 인성교화조건부 기소유예제도시행의 배경으로 밝혔다.

이에 영월지청은 2012년 6월 15일부터 16일 양일에 걸쳐 강원 영월군에 소재한 법흥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소년범 10명과 범죄예방위원 4명이 참석하여 템플스테이를 실시하였다. 템플스테이는 참선, 예불, 스님과의 차담, 연등 만들기, 소감문 작성 등으로 이루어졌다.

영월지청은 향후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범방위원이 소년범의 멘토링을 담당하는 등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인성교화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범죄예방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유관기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의 행태가 보다 자극적이고 조직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현실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형사 미성년 나이를 12세로 낮추고 중학생의 강제 퇴학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예방보다 처벌에 무게를 둔 것이 교육적이냐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응징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영월지청의 인성교화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시행이 인성교화를 필요로 하는 소년범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들에 대한 통찰과 책임을 깨닫는 교육효과를 기대해 본다.

♢기소유예제도
범인의 성격, 연령이나 범행의 동기, 범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리는 검사의 처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