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결의 관련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 마련

오현미 기자 | 기사입력 2012/06/25 [12:08]

관세청,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결의 관련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 마련

오현미 기자 | 입력 : 2012/06/25 [12:08]
관세청(청장 : 주영섭)은 25일부터 예상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하여 수출화물의 선적지연 및 수입원자재의 적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파업 종료시까지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특별통관 지원대책으로는, 우선 관세청 및 주요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 주요 공·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외항선의 불개항장 출입허가 신청시 즉시처리, 세관 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의한 하역운송 허용 및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연장하기로 했으며,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연장해주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건은 당일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만 내 보세구역 적체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세 화물의 보관장소 부족 문제는 유관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임시보관장소로 지정신청 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 원활한 하역 및 반입을 지원하고,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이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선적과 통관지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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