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6개 종합병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조사,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 부실 소비자에는 암호처럼 어려워

송혁수 기자 | 기사입력 2015/10/06 [22:24]

서울 56개 종합병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조사,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 부실 소비자에는 암호처럼 어려워

송혁수 기자 | 입력 : 2015/10/06 [22:24]

[송혁수 기자] 취 지  

의료기관을 이용한 소비자(환자)는 진료가 끝나고 진료비를 내면 ‘진료비 영수증’을 받는다. 그러나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는 상세한 진료내역을 알 수 없다.

 

모든 환자는 자신의 진료 세부내역을 병원에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비자(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을 요 구하면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발급받은 세부내역서를 보아도 소비자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마다 제각각인데다, 기재해야할 내용을 누락한 곳도 많고, 심지어 엉 터리로 기재한 것도 많아 소비자가 볼 때는 거의 암호문 수준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서울 소재 모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6곳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소비자가 알아야할 항목(급여/비급여 구분, 수가명, 단가 및 총액, 진료 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처방일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소비자 관점에서 선정한 5개항목(세부 10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배점하고 각 항목이 충족되면 배점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열을 평가했다.

 

조사개요

조사 기간 : 2015년 9월 ~ 2015년 10월, 조사 대상 : 서울 소재 전체 56개 종합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 기준), 조사 방법 : 조사대상 병원 별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시항목 확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선정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수 항목 포함 여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채점

 

배점기준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선정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요적 기재항목별 배점)

중요도순

필 요 적  기 재 항 목

배  점(총 100점)

1

1)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3개 충족 : 30점

  2개 충족 : 20점

  1개 충족 : 10점

2) 급여 중 본인부담금 기재

3)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2

1) 수가코드 : 진료항목의 전산입력용 코드

  2개 충족 : 20점

  1개 충족 : 10점

2) 수가명 : 진료항목 명칭

3

1) 단가 : 진료항목 개별가격

  2개 충족 : 20점

  1개 충족 : 10점

2) 총액 : 진료항목 총 가격

4

1) 횟수 : 진료 항목 시행횟수

  2개 충족 : 15점

  1개 충족 : 10점

2) 일수 : 진료 항목 총 시행일수

5

   처방일

  1개 충족 : 15점

 

조사결과(채점표)

배점

병원명

감점요소

총 점

90점

( 7개 / 12.5% )

강북삼성병원

10

90

서울대학교병원

10

90

중앙대학교병원

10

90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10

90

대림성모병원

10

90

을지병원

10

90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10

90

80점

( 16개 / 28.6% )

건국대학교병원

20

80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20

80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20

80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20

80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20

80

국립중앙의료원

20

80

베스티안병원

20

80

부민병원

20

80

서울성심병원

20

80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20

80

우리들병원

20

80

의료법인제일의료재단제일병원

20

80

의료법인청구성심병원

20

80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전병원

20

80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20

80

희명병원

20

80

70점

( 20개 / 35.7% )

이화여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30

70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30

70

한양대학교병원

30

70

경찰병원

30

70

구로성심병원

30

70

녹색병원

30

70

미즈메디병원

30

70

삼육서울병원

30

70

서울적십자병원

30

70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30

70

세란병원

30

70

씨엠충무병원

30

70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30

70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30

70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

30

70

학교법인인제학원인제대학교부속서울백병원

30

7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30

70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30

70

혜민병원

30

70

홍익병원

30

70

60점

( 12개 / 21.4% )

경희대학교병원

40

60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40

60

삼성서울병원

40

60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40

60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40

60

강남고려병원

40

60

명지성모병원

40

60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40

60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40

60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40

60

의료법인성애병원

40

60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40

60

50점

( 1개 / 1.8%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50

50

    

총 56개 병원

    

    

 

평 가

위의 배점기준표에서 제시한대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필수 항목들이 제대로 기재되어있다면, 환자가 자신이 받은 진료의 세부내용을 알기 쉬울 뿐 아니라, 환자 본인 부담진료 비를 파악함은 물론  필요할 경우 진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검증도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는, 급여·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병원이 56개 중 8개(14.3%),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무려 39개(69.6%),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42개(75.0%)였다.

 

진료항목의 전산입력용 코드인 수가코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중 19개(33.9%)였고, 반면 진료항목의 명칭인 수가명은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었다.  

 

이외에 진료항목별 단위 가격인 단가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7개(12.5%),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총가격인 총액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4개(7.1%)였다. 또 환자의 세부 진료량을 알 수 있는 진료항목 시행횟수는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었고, 진료항목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2개(3.6%)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진료항목의 구체적 처치시기인 처방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31개(55.4%)였다.

 

조사결과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 중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확인 할 수 없다. 또 진료항목에 대한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아 진료 회당 얼마나 처방했는지 알 수 없어, 결국 과잉처방, 중복처방, 허위기재 등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배점 결과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대림성모병원, 을지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등 7개 병원이 90점 이상을 받아 이 미 상당히 충실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반면, 최하위인 50점을 받은 병원 등 급여·비급여 구분,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 급여항목 내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처방일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환자의 알권리에 무신경 한 60점 이하인 의료기관도 13개에 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환자 요구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세부내역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세부내역서에 어 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병원마다 제각각의 세부내역서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내용을 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번 조사의 평가기준이 된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및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수가코드 및 수가명, 진료항목의 단가 및 총액, 진료항목의 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처방일 등을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또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할 것과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기 를 촉구한다.

 

조사대상이 된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일반 병의원,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 보건기관 등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은 더 부실할 가능성이 많다.

 

이들에 대한 추후 조사가 필요 하다. 종합병원부터라도 정부의 관련 규칙 개정과 관계없이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권고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의료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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