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서 거액받은 종합병원 고위임원 유죄판결

이주연 기자 | 기사입력 2011/08/01 [12:20]

제약업체서 거액받은 종합병원 고위임원 유죄판결

이주연 기자 | 입력 : 2011/08/01 [12:20]
울산 지역의 한 종합병원 고위임원이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울산지역 한 종합병원 임원 A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추가로 추징금 2억6천8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의료업계의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돈을 수수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받은 돈을 대부분 돌려줬고 추징금 일부도 냈으며, 만약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현재의 병원 경영에 차질이 생겨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08년 병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제약업체 관계자에게 의약품 납품 대가로 어음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총 2억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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