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의기법 시행, 환자 불편 가중오는 3월부터 치과진료 국민 대 혼란 예고....간호조무사도 의기법에 발 묶여 할 일 없어져...오는 3월부터는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시 진료보조를 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에 발목이 잡혀 진료보조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된다. 이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기법 시행령과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의 직역간 업무범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자칫 치과의원 절반이상이 탈법 상태가 되어 국민의 건강 보장권이 위협 받게 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이번 갈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3월부터 국민들에게 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즉각 두 단체의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하는 치과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걸음씩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치협은 “이러한 치과근무 직역간의 갈등은 단순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모든 직역간 갈등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위가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음에도 의료법 및 관계 법령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면서 “치과의료계 직역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현실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견] 박영섭 부회장은 “법은 법이니만큼 일단은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지막까지 업무분장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줄지 않을 경우 그땐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라며, 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3월 이후 국민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직접 느끼고, 현행 법령의 불합리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치과의사법이나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을 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종사 직역간의 업무범위 혼란은 현행 관계법령이 모호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외국의 예처럼 우리나라 치과 현실에 맞는 치과종사인력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간호인력개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임. 정부는 간호인력을 간호사와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분해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위임 체계를 명확히 할 계획인데,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해 치과계쪽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나갈 방침임. 또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통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유휴인력을 발굴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예정임.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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