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 위반 혐의 철저히 규명 촉구- 유디치과, ‘1인1개소 개설’ 의료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송혁수 기자] 어제(18일) 모 일간지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국내 최대 치과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일간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지난 14일 유디치과 병원을 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유디 및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에 저촉되는 경영형태인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부터 정부 당국은 물론, 국회, 각종 방송사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해 왔었다. 해당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과잉진료 ▲환자알선유인을 위한 조직망 운영, ▲불법 위임진료 유발, ▲높은 의료사고율, ▲불법 치료재(비멸균 임플란트) 사용 등이 국민적인 폐해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이 국정감사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점들로 지적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서 1인1개소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특히, 1인1개소 개정 의료법은 6개 보건의료단체의 적극적인 찬성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2011년 12월 29일 국회 통과 당시, 재적161명 中 찬성 157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된 법안이다.
그러나, 개정의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가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하였으나 실제운영은 이전과 동일유사하다는 제보에 따라, 2013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 컨설팅 회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치협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확보된 방대한 분량의 제보 자료를 3년여에 걸쳐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 11월에 유디치과를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치협은 이번 유디치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더 이상 우리 치과계에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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