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1일까지 꼭 내세요”

광주시 남구, 10일 고지서 일괄 발송…주택 및 일반건축물 대상

김금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7/08 [11:53]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1일까지 꼭 내세요”

광주시 남구, 10일 고지서 일괄 발송…주택 및 일반건축물 대상

김금희 기자 | 입력 : 2017/07/08 [11:53]

 

 

광주시 남구는 7일 재산세에 대한 민원발생 최소화와 공평 과세 및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2017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오는 10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는 20176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일반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과세 대상은 상가와 공장 등 주택 외 건축물과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부속토지 포함)이다.

 

이중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되며, 10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납부 시기는 7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된다.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직접 납부나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1588-3888)을 통해 전화로 지방세 조회 및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 세무과(607-3120~3125)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구 주민들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순수한 자주재원이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간내 납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부과된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액은 1336,500만원(87,135) 규모로, 지난 해 1252,800만원(83,765) 보다 83,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규모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201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3% 가량 상승하고, 남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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